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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핵심 요약
- 요약: 경기도 화장품ㆍ뷰티 중소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사업화 촉진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참여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화장품 중소기업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이상 必) ☞...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 2026.04.1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문의처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기업지원사업팀 031-8064-1089, jeb@gsmba.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배경: 경기도 내 화장품·뷰티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 촉진의 필요성 증대.
- 목적: 경기도 화장품·뷰티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여 기업 및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매출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관련 기업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중 1개 이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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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기업 (다음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 시):
- 뷰티 제품·기술개발과제 관리지침(2026.03.) 6조 가)항에 해당하는 기업.
- 사업 공고 내용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부도 상태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이 전액 잠식된 기업.
- 단, 예외 사항: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해 정상화 의결을 받은 기업'은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기준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점 대상 (증빙 필수):
-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ISO GMP 또는 식약처 CGMP 인증 취득기업.
- 벤처기업.
- 경기도 수출프론티어 인증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 여성기업.
- 사업 미수혜기업 (2023년~2025년 뷰티디자인개발과제 미참여기업).
- 우선지원대상: 미국 관세 피해기업 (증빙 필수).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20개사 내외, 총 300백만원 (경기도 예산).
- 기업 당 지원금: 최대 10,000천원 (1천만원) 이내로, 선정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의 20%는 기업부담금으로 필수 편성해야 합니다.
- 기업부담금은 디자인개발비 항목에 한하여 편성 가능하며, 지원금 사용 전 전액 소진이 원칙입니다.
-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금액이며,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로 부담합니다.
- 지원 비목 (신규 비목 추가 불가):
- 디자인개발비: 용기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브랜딩, CI/BI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제작비: 목업(소프트, 디자인, 워킹) 제작비, 가공비, 재료비 등.
- 지원 제외 항목:
- 양산 비용, 마케팅 콘텐츠 제작 (홈페이지, 리플렛, 브로슈어 등).
- 간접비 (인건비, 회의비, 출장비, 비품 구매 등).
- 금형제작비.
- 단, 예외 사항: 기업부담금에 한하여 디자인개발과제 결과물(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금형비 편성이 가능합니다.
- 시제품 제작 관련: 본 과제의 디자인 개발 결과물을 확인하기 위한 시제품은 과제 종료 시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수량으로만 제작 가능하며, 양산 목적의 제작은 불가합니다.
- 사업 기간: 협약 체결일 (5월 말 예정)로부터 11월 말까지, 최대 7개월 이내로 수행됩니다.
- 디자인 수행 기업: '한국디자인진흥원'(http://designfirm.kidp.or.kr)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전문인력 1명 이상 보유)에 한하여 지정 및 수행이 가능하며, 신청 기업 자체 인력을 활용한 디자인 개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 [서식1] 뷰티 디자인 개발 과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발과제명, 기업현황, 과제책임자, 가점대상, 우선지원대상 등 상세 기재)
-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서식3]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서식4]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사업참여자(기업대표자, 과제책임자) 기재)
- [서식5] 기지원·기개발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 디자인 수행 예정 기업의 견적서 (1개사 이상, 사업비 내역 작성 시 필수 첨부).
- 2025년 기준 재무제표.
- 가점 및 우선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필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기반으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해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 후에는 수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기간: 협약 체결일(5월 말 예정)부터 11월 말까지 약 7개월 이내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공고문에 별도의 문의처 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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